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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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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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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기간 엄수) 비고 개시 마감 1 미등록 휴학 및 복학 신청 2024. 07. 01.(월) 2024. 07. 26. (금) 미등록 휴학자 <장학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수혜 불가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휴학 및 복학(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신청서 작성->서명->교학과에 제출(오후 3시 까지) *휴학 및 복학관련 내용 홈페이지 참고(https://gr.nsu.ac.kr/kor/contents/104) □ 휴학 신청절차 휴학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 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 필요) → 국제교육원 확인(외국인 해당)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예비군은 전출신고(예비군대대) → 휴학승인(대학원 교학과) 휴학연기: 휴학원서(휴학연기) 작성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휴학연기 승인(대학원 교학과) ※ 휴학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연기를 포함한 최대 1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학원 교학과로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휴학 후 휴학연장은 1회만 가능함) 다만, 군입대휴학은 실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휴학 시 유의사항 1.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임신, 출산, 군입대 등으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허가한다. 2.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미납부 시 일반휴학은 불가함.) 3.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복학할 때는 개강 1개월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휴학생의 장학금 적용기준 - 장학생 선발 이전에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이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 소멸 □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시기 제출필요 서류 비고 일반휴학 지정기간 (공지사항-> 학사일정 참조) 휴학원서, 등록금납입영수증(개강 후) 군입대휴학 수시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or 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시 휴학원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휴학 수시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기준 휴학시점 복학 시 등록금 인정기준 복학 시 등록금 납부액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 모두 인정 없음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5/6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인정 등록금의1/3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인정 등록금의1/2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인정 없음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 복학 신청절차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서명 필요)) → 복학원서 및 비자신청자료(외국인 해당) 제출(교학과) → 복학승인(대학원(교학과))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실시 *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휴학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휴학 당시의 등록금 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 복학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복학을 취소한다 * <학칙 제2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미복학,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041-580-243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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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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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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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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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추천장학금 및 기타장학금(가족/교직원/외국인) 신청 안내 - 장학안내(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각 장학금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직접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28일(화) ~ 2024년 7월 10일(수) 까지 ○ 적용시기: 2024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1. 추천장학금 ○ 대상자: 아래 조건 중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학 한 자(계약학과 및 간호학과 제외) * 이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중 (3.0 미만은 적용 안됨) 1. 박사학위소지자가 석사과정에 신입학 한 경우 : 매 학기 수업료의 40% 감면 2. 석사학위소지자가 석사과정에 신입학 한 경우 : 매 학기 수업료의 35% 감면 3. 자격증 및 면허증소지자가 석사과정에 신입학 한 경우 : 매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 교원자격증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 보육교사 자격증 ▢ 물리치료사 자격증 ▢ 건축기사 자격증 ▢ OCJP 자격증 ▢ 1급응급구조사 자격증 ▢ GTQ 자격증 ▢ 미용사면허증 ▢ 치과위생사면허증 ▢ 관세사 자격증 ▢ 임상병리사 면허증 ○ 제출서류: 추천장학금신청서(양식1) 및 구비서류(박사학위증, 석사학위증, 자격증 및 면허증 (원본)) ○ 유의사항: 성적장학금 또는 기타 추천장학금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학과의 경우 성적장학금보다 감면비율이 적을수도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 신청 시 정상적인 수료학기까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 (미등록 휴학 시, 이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 3.0미만은 적용안됨 - 추천장학금 다시 신청해야 함) 2. 가족장학금 ○ 대상자: 본교 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졸업생,수료생)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간호학과 제외) ○ 장학내용: 매학기 수업료의 50% 감면 ○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교직원장학금 ○ 대상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본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간호학과 제외) ○ 장학내용: 매학기 수업료의 70% 감면, 논문대체비 70% 감면 ○ 제출서류: 본교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외국인장학금 ○ 대상자: 석사과정 외국인 재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 장학내용: 매학기 수업료의 35% 감면 ○ 제출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성적표 1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만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과(041-580-243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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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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