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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규정변경에 따른 논문대체제도 및 논문대체비 산정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대학원 학칙 제19조의2(학위수여 및 종별) ①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별표2>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특수대학원에서 수료학점 외에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청구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서식4>에 의한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일반대학원에서 수료학점 외에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청구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서식4>에 의한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 1. 22.> • 대학원 학사규정 제20조(등록) ③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논문제출을 대신하여 석사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칙 제19조의2와 관련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외에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대체비를 납부한다 <개정 2024. 1. 22.> ♦ 논문대체제도 변경사항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추가) 구분 대상자 논문대체학점 비고 과정 이수학점 기존 재학생 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6학점(2과목)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9학점(3과목) <신규> 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6학점(2과목) ♦ 논문대체비 산정기준 구분 복지경영대학원 재학생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일반대학원 (9학점*250,000원) 복지경영대학원 (6학점 *250,000원) 논문대체비 1,600,000원 2,250,000원 1,500,000원 논문대체장학금(25%) 400,000원 x x 실납부액 1,200,000원 2,250,000원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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