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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기간 엄수) 비고 개시 마감 1 미등록 휴학 및 복학 신청 2023. 07. 03.(월) 2023. 07. 28. (금) 미등록 휴학자 <장학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수혜 불가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023. 07. 17. (월) 2023. 07. 28. (금) 포털신청가능/납부 횟수 총2회 신입생은 분할납부 불가 3 재학생 등록 (분할납부 1차) 2023. 08. 17. (목) 11시 2023. 08. 21. (월) 17시 미등록자 <학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예정 4 재학생 추가등록 (분할납부 2차) 2023. 08. 28. (월) 11시 2023. 09. 01. (금) 17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생포탈(https://biz.nsu.ac.kr/nsusite/index_g.aspx) → 대학원생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납 횟수: 2회 (본 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50%,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50% 납부, 분납 1차분을 기간 내에 미납 시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 됩니다. ) - 분할 납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불가 □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 출력: 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생포탈(https://biz.nsu.ac.kr/nsusite/index_g.aspx) → 대학원생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금조회(고지서출력) *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기간 내 조회가능 *휴학 및 복학(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신청서 작성->싸인->교학과에 제출(PM 3시 까지) *휴학 및 복학관련 내용 홈페이지 참고(https://gr.nsu.ac.kr/kor/contents/104) □ 휴학 신청절차 휴학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 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 필요) → 국제교육원 확인(외국인 해당)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예비군은 전출신고(예비군대대) → 휴학승인(대학원 교학과) 휴학연기: 휴학원서(휴학연기) 작성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휴학연기 승인(대학원 교학과) ※ 휴학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연기를 포함한 최대 1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학원 교학과로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휴학 후 휴학연장은 1회만 가능함) 다만, 군입대휴학은 실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휴학 시 유의사항 1.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임신, 출산, 군입대 등으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허가한다. 2.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미납부 시 일반휴학은 불가함.) 3.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복학할 때는 개강 1개월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휴학생의 장학금 적용기준 - 장학생 선발 이전에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이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 소멸 □ 복학 신청절차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서명 필요)) → 복학원서 및 비자신청자료(외국인 해당) 제출(교학과) → 복학승인(대학원(교학과))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실시 *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휴학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휴학 당시의 등록금 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 복학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복학을 취소한다 * <학칙 제2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미복학,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041-580-243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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