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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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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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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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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5월 심의 개최> 1. 대상: 우리대학 대학원생(석,박사) 2. 회의일자: 2021. 5. 31(월) 3.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4.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자정보,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최근 2년내), 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시), 변경심의 신청 종료보고서 제출 서약서 나. 변경신청: 연구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변경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변경대비표 다. 심의면제(인간대상이 아닌 연구): 심의면제 신청서,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해당시) 라. 지속심의: 지속심의 신청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마. 관련서식 및 공고: 우리대학 포탈 → 게시판 → 생명윤리 게시판 ※ 필수서류 누락시 심의 불가 5. 접수기간: 2021. 4. 19 (월) ~ 4. 23, (금) 11:00까지 6.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 15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심의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다음달 심의로 이월됨) 다. 우리대학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는 최근 2년이내 이수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라. 결과통지서 발급시 분실에 유의 및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마. 서면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우편접수 가능(이메일 접수 불가) 바.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은 모든 연구수행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진행중인 연구나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와 심의면제 모두 불가능함 7. 전화문의: 생명윤리심위원회(041.580.353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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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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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시험 응시자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검정색 볼펜 또는 사인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필수 ◎ 시험시간 및 고사실 안내 -.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 2021.4.7.(수) 오후 7시 ~ 7시 50분(50분) -. 장소: 인문사회학과 1층 10108호실 -. 공통 : 영어시험 응시자 관리대장 작성 및 온도체크 후 고사실 입실 (체온 38도 이상 증상자, 인후통 증상자, 호흡곤란 증상자 입실 불가) 오후7시 25분 이후 입실 불가 ◎ 시험 응시 관련 -.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험시간 25분 경과 후에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 주시고, 시험에 필요한 도구 이외에는 모두 가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정색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사용 금지) -. 시험시간 1/2(25분)이 경과된 이후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는 수험자는 『신분증 미지참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 2020년 4/8(목) 17:00까지 대학원 교학과를 방문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안내 받아서『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합니다. -.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일 시험이 무효입니다. -. 시험 관련 유의사항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일반적인 통념에 따릅니다. <단순 부정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 또는 좌석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 영어시험 응시자 및 동거가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전 영어시험 응시가 어렵습니다 1. 최근 확진자 발생 장소에 다녀오신 경우 2.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중인 경우 3.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로 자가격리 종료 및 격리해제 전 4. 응시자 및 동거가족 중 발열, 감기 혹은 호흡기증상 미각이나 후각의 저하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영어시험 응시가 불가하니 대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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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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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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