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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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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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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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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1월 심의 개최> 1. 대상: 우리대학 대학원생(석,박사) 2. 회의일자: 2021.01.25(월) 3.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4.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자정보,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최근 2년내), 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시), 변경심의 신청 종료보고서 제출 서약서 나. 변경신청: 연구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변경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변경대비표 다. 심의면제(인간대상이 아닌 연구): 심의면제 신청서,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해당시) 라. 지속심의: 지속심의 신청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마. 관련서식 및 공고: 우리대학 포탈 → 게시판 → 생명윤리 게시판 ※ 필수서류 누락시 심의 불가 5. 접수기간: 2020.12.21(월) ~ 12.28(월), 11:00까지 6.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 15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심의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다음달 심의로 이월됨) 다. 우리대학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는 최근 2년이내 이수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라. 결과통지서 발급시 분실에 유의 및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마. 서면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우편접수 가능(이메일 접수 불가) 바.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은 모든 연구수행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진행중인 연구나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와 심의면제 모두 불가능함 7. 전화문의: 생명윤리심위원회(내선: 353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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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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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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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12월 심의 개최 알림> 1. 대상: 우리대학 대학원생(석,박사) 2. 회의일자: 2020.12.28(월) 3.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4.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자정보,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최근 2년내), 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시), 변경심의 신청 종료보고서 제출 서약서 나. 변경신청: 연구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변경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변경대비표 다. 심의면제(인간대상이 아닌 연구): 심의면제 신청서, 심의면제 자가 점검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해당시) 라. 지속심의: 지속심의 신청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마. 관련서식 및 공고: 우리대학 포탈 → 게시판 → 생명윤리 게시판 ※ 필수서류 누락시 심의 불가 5. 접수기간: 2020.11.23(월) ~ 11.30(월), 11:00까지 6.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 15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심의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다음달 심의로 이월됨) 다. 우리대학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는 최근 2년이내 이수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라. 결과통지서 발급시 분실에 유의 및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마. 서면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우편접수 가능(이메일 접수 불가) 바.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은 모든 연구수행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진행중인 연구나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와 심의면제 모두 불가능함 7. 전화문의: 생명윤리심위원회(041-580-353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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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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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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