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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가 2019년 12월 9일(월) 개최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석,박사과정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11월 20일(수) ~ 11월 26일(화) 오후15시 까지 대학원교학과(지식정보관/ 15213호)로 2019년 12월 생명윤리위원회(IRB) 개최에 따른 석,박사과정생 심의관련 서류 제출 안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박사과정생(필수심의) / 석사과정생(선택심의) 2. 개최일자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3.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4.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 연구계획서심의신청서(연구자정보),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설명서 및 동의서, 생명윤리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최근 2내), 이력서, 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자), 변경심의신청종료보고서 제출서약서 나. 변경신청 :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다. 심의면제(인간대상이 아닌 연구) : 심의면제신청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해당시) 라. 지속심의 : 지속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성명문 및 동의서 마. 관련서식 및 공고 : 학교홈페이지 -> 종합알림 공지사항 -> 생명윤리 / 질의응답 및 관련서식 - 생명윤리 ※ 필수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시 심의불가 5.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15조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 대상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제출기한 초과시 접수불가) 다. 우리대학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2년이내(현재일 기준) 생명(연구)윤리교육 이수증 필수제출. 라. 결과통지서 발급 시 분실에 유의하여 주시고,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마. 서면제출 필수 (메일, 우편 접수 불가) 6. 문의사항 : IRB 사무국 (041-580-3532, 지식정보관 216호실) ※ 반드시 첨부 심의신청 필료서류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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