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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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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IRB심의가 필요한 연구자는 심의서류를 2018년 11월 8일(목) 15:00까지 대학원교학과 (제출장소: 지식정보관 213호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박사과정생(필수심의) / 석사과정생(선택심의) 2. 접수일정 : 2018년 10월 22일(월) ~ 11월 08일(목) 15:00까지 3. 심의일자 가. 신속심의 - 수시심의 나. 정규심의 - 2018년 11월 26일(월) 4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5.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①연구계획서심의신청서(연구자정보), ②연구계획서, ③생명윤리준수서약서, ④이해상충공개서약서, ⑤설명서 및 동의서, ⑥생명(연구)윤리교육 이수증, ⑦이력서, ⑧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자) 나. 변경신청 : 생명윤리위원회심의 필요제출서류 『연구진행시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를 참고하여 서류 제출. 다. 심의면제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필요 제출 서류 『심의면제』를 참고하여 서류 제출. 라. 관련서식 및 공고 : [학교홈페이지 → 종합알림] 공지사항 → 생명윤리 / 질의응답 및 관련서식 - 생명윤리 6.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15조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 대상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는 생명윤리심의서류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제출기한 초과시 접수불가) 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SOP)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2년 이내 (현재일 기준) 생명(연구)윤리교육 이수증 필수제출. 라. 결과통지서 발급 시 분실에 유의하여 주시고,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마. 서면제출 필수 (메일, 우편 접수 불가) 7. 문의사항 : IRB 사무국 (내선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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