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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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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심의가 필요한 논문계획서를 2017년 03월 02일(목) 10:00까지 대학원교학과(제출장소: 지식정보관 213호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전체 대학원생 2. 개최일자 : 2017년 03월 27일 월요일 3. 심의대상 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 나. 연구대상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라.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4. 제출서류 가. 신규신청 : 연구계획서 심의신청서, 연구자 정보, 연구계획서,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설명서 및 동의서, 생명윤리 또는 연구윤리 교육이수증, 면담조사서 또는 설문지(해당시) 나. 변경신청 :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 연구계획 변경대비표 다. 심의면제(인간대상이 아닌 연구) : 심의면제신청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 관련서식 : 학교홈페이지 -> 남서울광장 -> 남서울공지 -> 서식(생명윤리) 5.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 관련 법령 제 15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받아야 함. 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이후 제출 시 다음달 심의 이월). 다. 대학원생은 반드시 대학원을 통해 서류 제출. 라. 우리대학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2년이내(2014년~현재) 생명윤리(연구윤리)교육이수증 필수제출. 마. 결과통지서 발급 시 분실에 유의하여 주시고, 전달과정에 관리가 필요함. 6. 문의사항 : 생명윤리운영위원회 조교(041-580-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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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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