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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기간 엄수) 비고 개시 마감 1 미등록 휴학 및 복학 신청 2025. 01. 02.(목) 2025. 01. 24. (금) 미등록 휴학자 <장학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장학금 수혜 불가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휴학 및 복학(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신청서 작성->서명->교학과에 제출(오후 4시 까지) *휴학 및 복학관련 내용 홈페이지 참고(https://gr.nsu.ac.kr/kor/contents/104) □ 휴학 신청절차 휴학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 서명 필요) → 도서반납(도서관 서명 필요) → 국제교육원 확인(외국인 해당)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예비군은 전출신고(예비군대대) → 휴학승인(대학원 교학과) 휴학연기: 휴학원서(휴학연기) 작성 → 휴학원서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과) → 휴학연기 승인(대학원 교학과) ※ 휴학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연기를 포함한 최대 1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학원 교학과로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휴학 후 휴학연장은 1회만 가능함) 다만, 군입대휴학은 실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휴학 시 유의사항 1.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임신, 출산, 군입대 등으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허가한다. 2.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등록금 미납부 시 일반휴학은 불가함.) 3.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복학할 때는 개강 1개월 이내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휴학생의 장학금 적용기준 - 장학생 선발 이전에 휴학한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이후에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 소멸 □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시기 제출필요 서류 비고 일반휴학 지정기간 (공지사항-> 학사일정 참조) 휴학원서, 등록금납입영수증(개강 후) 군입대휴학 수시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or 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수시 휴학원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휴학 수시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 및 반환기준 휴학시점 복학 시 등록금 인정기준 복학 시 등록금 납부액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 모두 인정 없음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5/6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인정 등록금의1/3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인정 등록금의1/2 입학금을 공제하고 등록금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인정 없음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 복학 신청절차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면담(전공주임교수 경유(서명 필요)) → 복학원서 및 비자신청자료(외국인 해당) 제출(교학과) → 복학승인(대학원(교학과))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실시 *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휴학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휴학 당시의 등록금 인정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 복학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복학을 취소한다 * <학칙 제2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미복학, 미등록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041-580-2435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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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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