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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세스

  1. 1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 및 접수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 및 접수

    발명자, 산학협력단

  2. 2
    발명신고서 검토

    발명신고서
    검토

    산학협력단

  3. 3
    선행 기술조사

    선행
    기술조사

    특허사무소

  4. 4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승계 여부 검토

    지식재산권 소위원회
    승계 여부 검토

    산학협력단

    * 필요시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
  5. 5
    출원 결정 또는 발명의 보완

    출원 결정
    또는 발명의 보완

    발명자

  6. 6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명세서
    작성 및 검토

    특허사무소

  7. 7
    특허 출원·등록 관리 등 행정처리

    특허 출원·등록
    관리 등 행정처리

    산학협력팀

지식재산의 정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일컬음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있음

직무발명의 정의

본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하 “발명자” 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교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발명자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명자가 본 대학교, 본 대학교 산학 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 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된 발명 및 법률 기타 제 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 제 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속한다.

관련 법규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전담조직"이라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함.남서울대학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2항 및 산학협력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문의

기업지원팀 기술재산 담당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