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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직접비의 %(국가계약법 적용)
직접비의 %(본교 자체규정 적용)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 소유권 내용을 확인
| 구분 |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 대가성 | 없음 | 있음 |
| 설명 |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
| 과제 예시 | 국가 R&D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 * 위의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 ||
| 협약서 예시 |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
제 10조(결과물 등에 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