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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핵심성과지표 운영지침
산학협력단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팀(센터) 및 직원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의 구성, 목표 설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성과지표의 구성)
① 핵심성과지표(KPI)는 부서별 KPI와 개인업무별 KPI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KPI의 세부지표 및 목표치는 업무 특성, 중장기 계획 및 기관운영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적용될 부서별 KPI 및 개인업무별 KPI의 세부지표를 팀장(센터장)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부서별 KPI의 구성 및 배점)
① 부서별 KPI는 정량지표 2개 및 만족도 관련 지표 1개 등 총 3개의 지표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별첨 1>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기관 운영방향, 사업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세부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부서별 KPI의 배점은 정량지표 각 10점, 만족도 관련 지표 30점으로 하며, 총점은 5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조직개편, 업무조정, 사업계획 변경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별 KPI의 세부지표 및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인업무별 KPI의 구성 및 배점)
① 개인업무별 KPI는 정량지표 3개 및 정성지표 2개 등 총 5개의 지표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별첨 2>, <별첨 3> 및 <별첨 4>에 따른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기관 운영방향, 사업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세부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개인업무별 KPI의 배점은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별 각 10점으로 하며, 총점은 5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담당자 및 업무 변경, 신규사업 추진, 직무 특성의 변화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업무별 KPI의 세부지표 및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KPI 평가점수의 산정)
① 개인의 KPI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개인의 KPI 평가총점은 부서별 KPI 평가점수 50점과 개인업무별 KPI 평가점수 50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KPI 평가기준)
① 정량지표에 대한 KPI 평가점수는 설정된 목표치의 달성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부서별 KPI 중 만족도 관련 지표의 평가점수는 산정된 점수를 3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 목표치 달성률 100퍼센트 이상: 10점
2. 목표치 달성률 9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9점
3. 목표치 달성률 9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 8점
4. 목표치 달성률 85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6점
5. 목표치 달성률 8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5점
6. 목표치 달성률 75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3점
7. 목표치 달성률 7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2점
8. 목표치 달성률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1점
9. 목표치 달성률 65퍼센트 미만: 0점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시 부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실적 및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각 정량지표별로 3점의 범위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개인업무별 정성지표 평가는 <별첨 4>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정성지표별 점수는 10점 만점, 총점은 2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는 매우 미흡(1점), 미흡(2점), 보통(3점), 우수(4점), 매우 우수(5점)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④ 정성지표의 KPI 평가점수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이 각각 평가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⑤ 평가자는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실적자료, 업무 수행내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만족도 조사)
① KPI 평가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산학협력단 직원, 교수, 입주기업, 가족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 조사별 설문응답자는 최소 20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명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은 <별첨 5>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 항목,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만족도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④ 만족도 설문조사의 응답 척도는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한다.
제8조(KPI 목표치 제출 및 평가)
① 팀장(센터장)은 부서별 KPI 목표치를, 직원은 개인업무별 KPI 목표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첨 6> 및 <별첨 7>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KPI 평가는 제출된 부서별 KPI 및 개인업무별 KPI 목표치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다음 연도 4월 중 실시한다.
③ 팀장(센터장) 및 직원은 KPI 평가에 필요한 실적 및 증빙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KPI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① 팀장(센터장) 및 직원은 KPI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KPI 평가결과의 활용)
① KPI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지급금액 결정 및 직무평정 결과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인센티브 총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개인의 KPI 평가총점이 9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대상에는 대학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③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개인별 KPI 평가총점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KPI 평가의 예외)
① 신규 임용, 휴직, 파견, 장기병가, 퇴직, 직무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KPI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도의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부서별 KPI 및 개인업무별 KPI를 승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및 운영)
이 지침의 해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26년도에 한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말일까지 적용하며, 2026년도 KPI 목표치 및 평가실적은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목표치 및 평가실적 산정기간) 2027년도부터 KPI 목표치 및 평가실적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개인업무별 KPI의 승계) <별첨 2> 및 <별첨 7>에 기재된 개인업무별 KPI 담당자 성명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퇴사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후임자는 해당 개인업무별 KPI를 승계한다.